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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7/협회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제11회 가정위탁의 날 유공자 초청 오찬 간담회, 법인대표단 가정위탁 사업발전 정부지원과 더 적극적인 노력 주문

운영자 | 기사입력 2020/12/13 [17:46]

2014/06/27/협회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제11회 가정위탁의 날 유공자 초청 오찬 간담회, 법인대표단 가정위탁 사업발전 정부지원과 더 적극적인 노력 주문

운영자 | 입력 : 2020/12/13 [17:46]

 

2014/06/27/협회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제11회 가정위탁의 날 유공자 초청 오찬 간담회, 법인대표단 가정위탁 사업발전 정부지원과 더 적극적인 노력 주문

한미경 기자  

      입력 : 2014.06.2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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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가정위탁의 날 행사에서 위탁부모 종사자 등 시상 식 개최, 함호권경북관장 시상 2014. 6. 27

 

 

 

 

 

 

 

 

제11회 가정위탁의 날 유공자 초청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오찬 간담회가 6월27일 한식당 마루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위탁의 날 유공포상자들과 가정위탁사업 법인대표 등 14명과 오찬을 가졌다. 유공포상자로는 박춘자, 심재순, 윤선숙, 강선자, 박윤옥, 함호건 등이 있으며 모범 창소년은 한은지이다. 여기에 법인대표로 참석한 대표는 한국수양부모협회 박영숙회장, 어린이재단 이제훈회장, 세이브더칠드런 김노보이사장 등이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는 최초로 위탁부모와 종사자들과의 오찬을 가진 문형표장관은 위탁부모들의 눈물겨운 남의아이 키우기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았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위탁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가정위탁제도 알리기" 즉 홍보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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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복지부장관(중앙) 가정위탁부모, 종사자들과 오찬 개최, 박영숙한국수양부모협회장(장관옆좌석),
이제훈어린이재단회장 (오른쪽) 참석


이날 오찬에 참석한 박영숙 한국수양부모협회장(인데일리인터넷신문발행인)과 이제훈 회장, 김노보 세이브더칠드런 회장은 가정위탁 사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요약하여 설명하였다.

첫째, 지역센터 상담원 증원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전국 124명의 종사자들은 1인당 평균 117명의 위탁아동과 90세대의 위탁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 17개소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내방이나 가정방문을 통한 질적 사례관리를 진행하기에는 이동거리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2012년 8월 개정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른 현실적인 상담원 배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사본문 이미지
가정위탁의 날 복지부장관과의 오찬 중인 수양부모들

둘째, 위탁아동 양육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를 강조하였다. 현재 위탁아동에게 지원되는 양육보조금은 월 12만원으로 2012년 이후 동결되었으며, 아동의 연령이나 특성(장애 등)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급비를 포함하여도 아동 1명을 양육하기에 부족하다. 2013년 제8회 가정위탁세미나에서 발표된 가정위탁보호제도 인식조사에서는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을 양육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보호자로서 법․제도적 권리 부족(19.8%)과 양육비 지원 부족(19.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일반인 역시 위탁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양육비 지원(47.4%)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위탁가정 발굴을 활성화하고 가정위탁보호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위탁아동 양육을 위한 양육보조금의 물가인상률 반영 및 아동 연령별․특성별 차등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일반위탁부모 발굴을 위한 보건복지부 공익광고 연계 지원확대 필요를 강조하였다. 공익광고를 통하여 가정보호의 중요성과 부득이 친가정보호가 어려운 아동들에게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친가정으로 복귀할 때 까지 보호양육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국민적 인식을 돕고, 일반가정위탁가정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일반위탁가정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도 혜택이 늘어나야한다. 현재는 연말정산시 위탁아동 양육에 대한 인적공제혜택, 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시 위탁부모 1인 담보지원 외 전무하다. 앞으로 가정위탁을 하시는 위탁부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혜택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한 아동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동양육은 우리 모두가 함께 키워야하는 것이 마땅하며 미래의 주역에 대한 당연한 역할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위탁”을 알려야 한다. 알아야 참여할 수 있다.

그녀는 또 강조하기를, 우리나라 아동보호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집중해야 할 과제도 몇가지 있다. 2012년 8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2014년 현재 245개 지자체 중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52곳에 불과하다. 또한 조례로 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이 상시적이지 않아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귀가조치 등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오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하였고,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남다른 아이들 사랑을 실천해주는 가정위탁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법인대표단의 이야기를 경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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