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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민간교휴협의회] 이 법인은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는 다양한 부문에 걸친 남북간의 민간교류와 통일관련 연구활동, 통일정책, 제시 등을 통하여 민족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자 | 기사입력 2024/11/06 [10:09]

[남북민간교휴협의회] 이 법인은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는 다양한 부문에 걸친 남북간의 민간교류와 통일관련 연구활동, 통일정책, 제시 등을 통하여 민족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자 | 입력 : 2024/11/06 [10:09]

 

 

이 법인은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는 다양한 부문에 걸친 남북간의 민간교류와 통일관련 연구활동, 통일정책, 제시 등을 통하여 민족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과 활동을 한다.
1. 남북공동사업 및 행사 개발 추진
2. 남북간 경제,농업,관광,언론,문화,예술,체육교류 사업
3. 연구발표회,홍보출판,연구활동지원,학술회의 개최 및 연구자료 발간
4. 국내외의 관련 단체와 교류협력
5. 인도적 지원사업
6. 기타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창립 취지및 목적

 

세계는 세기적 전환기를 맞아 수십 년간 지구상에 존재해온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냉전도구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경쟁과 투쟁, 화해와 협력의 장을 국가와 민족들 사이에 펼치려 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국제질서는 개별 국가와 민족의 이해를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 또한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민족의 융성과 발전의 기회가 될 수도,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세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전 민족의 단결이 요구된다.

 

민족분열의 비극적 현실을 타파하는 것이 세계사적 전환기에 굳건한 우리 민족의 위상과 활로를 개척하는 길이다. 더불어 마지막 남은 냉전의 장막을 걷어내어 평화를 지향하는 인류의 모범을 창출할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반도 전역에는 아직도 냉전의 기류가 그대로 남아 있다. 남북한의 이념적, 정치적, 군사적 대결상태의 지속은 민족적 역량의 집결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남과 북은 7.4공동성명과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하여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이라는 3대원칙과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성취했지만 이는 민족통일의 대장정으로 가는 최소한의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 민족통일로 가는 길 위에서 맞부딪치게 될 시련과 역경은 때론 이러한 최소한의 약속 조차 위협하고 그 성과를 의심하게 할 것이다.

 

특히 이념과 정치, 군사적 등 예민한 쟁점을 둘러싼 남북한 당국간의 접촉과 협상은 내외정세가 초래하는 상황에서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며, 수많은 장애요인들로 인해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정치, 군사적 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과 갈등은 이보다 광범위한 민족 전체의 이해를 관철해 가는 여타의 부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민족적 이해의 추구는 정치군사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어, 어떤 부분은 당국차원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많은 부분은 민간차원의 접촉과 교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차원의 교류는 다방면에 걸쳐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킴으로 첨예한 정치, 군사적 쟁점과 대결상태를 완화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사안을 만들어 낼 것이다. 통일을 향한 민간부분의 노력들이 당국간의 접촉과 협력을 추동하고, 남북문제 진전에 기여해 온 지난 날의 경험에 비추어 민간교류의 활성화는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소임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민주화의 통일을 위해 일해 온 사람들이다. 우리가 걸어 온 가시밭길이 민주화를 진척시키고 통일을 향한 민족역량을 앙양하는데 기여했다고 자부한다. 민주화의 대업이 부분적으로 성취된 지금, 우리는 그 발걸음을 통일조국의 열망하는 민족의 염원을 실현시키는 데로 더욱 재촉하고자 한다.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넘어 민족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우리들의 노력은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교류와 이미 이룩된 통일운동의 성과를 확대, 심화,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에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를 창립한다.

 

국회 통합상생포럼, '남북 민간교류 확대' 한목소리 < 정부정당 < 기사본문 - 통일뉴스

 

유코리아뉴스 모바일 사이트, 남북 민간교류, 어떻게 새 길을 틀 것인가?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조직

 

 

명예 이사장
김승균, 성진용, 김홍걸
 
상임고문
박홍섭
 
고문
전덕용, 최영준, 오은영, 정동익, 임구호
 
자문위원
이현세, 안재창, 정만기, 오태성
 
이사장
이한용
 
부이사장
김홍진, 윤기종,
 
상임대표
정병문
 
공동대표
이정천, 양길현, 노덕환
 
이사
김규태, 김근호, 김병현, 김옥균, 김성훈, 김정균, 김홍걸, 김홍진, 노덕환
문길주, 박우섭, 박홍섭, 신한용, 양길현, 윤기종, 이천환, 이한용, 장호면
정병문, 정찬종, 조기철, 조두환, 조재학, 조철순, 최경석, 최준수, 김구현
배성렬, 이병만, 정판오
 
감사
김재희, 이동춘
 
상임운영위원
이한용, 정병문, 조기철, 이동춘, 양길현, 김태문, 정찬종, 강용태
 
사무총장
정찬종
 
총무국장
강용태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연혁

 

적십자사, 이산가족교류협의회 , 민화협, 통일연대, 한민족 경제 교류협회 등의 교류 각 단체와 연대활동
   
2007. 6 28차 대북인도지원사업(6.15사료공장 사료원료지원)
옥수수 120톤
6월 4일 단동 → 신의주
2007. 5 27차 대북인도지원사업(6.15사료공장 사료원료지원)
첨가제 10톤, 항생제대체제 6톤
5월 23일 인천→남포
2007. 4

26차 대북인도지원사업(6.15사료공장 전기설비 지원)
4월 16일 단동 → 신의주

2007. 4

6.15사료공장 지원사업 14차 방북 평양 실무협의
3월 31일 ~ 4월 4일 12명

2006. 3

25차 대북인도지원사업 (6.15사료공장 사료원료 지원)
대두박 26톤 , 밀기울 25톤
3월 14일 단동 → 신의주

2007. 3

6.15사료공장 지원사업 13차 방북 개성 실무협의
3월 22일 ~ 23일 15명

2007. 2 24차 대북인도지원사업
김만유병원지원사업 의사, 간호사의류, 두유 등
2월 13일 인천→남포
2006. 12 6.15사료공장 지원사업 12차 방북 금강산 실무협의
12월 21일 ~ 23일 9명
2006. 12 23차 대북인도지원사업
6.15사료공장 사료원료 지원
옥수수 120톤
12월 12일 단동→신의주
2006. 12 22차 대북인도지원사업
6.15사료공장 사료원료 지원
사료첨가제 3톤, 항생제 대체제 3톤
12월 8일 인천→남포
2006. 09 21차 대북인도지원사업
북녘 큰물피해 복구를 위한 시멘트 지원
시멘트 120톤 9월 26일 단동→신의주
2006. 08 20차 대북인도지원사업
6.15사료공장 사료원료 지원
옥수수 120톤 대두박 26톤 25톤
8월 31일 단동→신의주
2006. 08 19차 대북인도지원사업
긴급 수해복구 지원물자 반출 쌀 15톤
8월 25일 단동→신의주
2006. 08 18차 대북인도지원사업
평양시 강남군에 칼슘비료 72톤 지원
후원 : (주)해성 8월 9일 선적 인천 → 남포
2006. 08 17차 대북인도지원사업
6.15사료공장 항생제 대체제 3톤 9차 지원 후원:(주)서봉바이 오베스텍, 돼지농장 항생제 지원
8월 3일 선적 인천 → 남포
2006. 07 6.15사료공장 지원사업 11차 방북 금강산 실무협의
7월 25일 8명
2006. 06 평양 6.15 사료공장 준공식
6월 8일 ~ 11일 서해직항로 이용 98명 방북
2006. 06 사료공장 건설을 위한 10차 방북 개성실무협의
6월 2일 6명
2006. 05 사료공장 건설을 위한 9차 방북 평양 강남군 장교리 현장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를 위한 기술팀 방북
5월 26일 ~ 6월 6일 3명
2006. 05 16차 대북인도지원사업
사료공장 시험용 사료원료 및 냉동컨테이너 8차 지원
사료 첨가제 3톤 인천 → 남포
2006. 05 15차 대북인도지원사업
사료공장 시험용 사료원료 7차 지원 사료용 대두박 55톤
밀기울 50톤
2006. 05 14차 대북인도지원사업
사료공장 기계설비 6차 지원 포장기 및 전기자재
2006. 05 사료공장 건설을 위한 8차 방북 개성실무협의
5월 4일 14명
2006. 04 사료공장 건설을 위한 7차 방북 개성실무협의
4월 20일 5명
2006. 04 13차 대북인도지원사업
사료공장 설비 5차 지원 건축자재 창고동 건설자재
2006. 04 사료공장 건설을 위한 6차 방북 개성실무협의
4월 6일 10명
2006. 02 사료공장 건설을 위한 5차 방북 평양 강남군 장교리 현장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를 위한 기술팀 방북 2명
2월 3일 ~ 2월 11일
2006. 02 12차 대북인도지원사업
사료공장 시험용 사료원료 4차 지원 사료용 옥수수 240톤
2006. 01 사료공장 건설을 위한 4차 방북 개성실무협의
1월 24일 9명
2006. 01 11차 대북인도지원사업
사료공장 기계설비 3차 지원 전기 및 기계조립자재
2006. 01 10차 대북인도지원사업
사료공장 기계설비 2차 지원 분쇄기 및 배합설비 등
2005. 12 사료공장 건설을 위한 3차 방북 개성실무협의
12월 23일 3명
2005. 12 북녘농업지원을 위한 자선민족서화전 개최
남측작가 53명 참여 및 북측작품 전시
2005. 12 사료공장 건설을 위한 2차 방북 개성실무협의
12월 12일 8명
2005. 12 9차 대북인도지원사업
사료공장 건축자재 1차 지원 공장동 건축자재
2005. 09 사료공장 건립지원 합의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2005. 09 사료공장 건립지원 1차 방북단 평양방북(9월 26일~10월 1일)
대표단 단장 김승균 외 9명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 지역에 건설예정
9월 30일 합의서 체결
2005. 08 사료공장지원을 위한 북경협의 (8월 3일)
8월 3일 민족화해협의회와 합의서체결
2005. 06 제1회 민족바둑축전 개최 합의
민족화해협의회와 합의서 체결
2005. 04 통일부 사료공장지원 사업승인 (4월 19일)
2005. 02 8차 대북인도지원사업
북한어린이제과원료지원사업으로 밀가루, 설탕 등
(1,000,000U.S.$) 지원
2005. 01 민족경제협력련합회와 사료공장지원합의
민족경제협력련합회와 합의서 체결(1월 14일)
2004. 08 재정경재부 공익성기부금단체 지정
2004. 08 7차 대북인도지원사업
보온찜질 물주머니 10,000개, 원단 3t, 의류 (75,000,000상당)
2004. 07 남북민간교류협의회 홍보대사 위촉
방송인 서유석 님 위촉
2004. 05 룡천피해복구지원사업
조미 김 200BOX (6,000,000원 상당)
적십자사에 위탁지원
2004. 04 기부금품모집허가 (서울시)
2004. 03 5차 대북인도지원사업
은이온제조정수기 680대 (250,000,000원 상당)
2004. 02 통일부 대북인도지원사업자 지정
2004. 02 4차 대북인도지원사업
은이온제조정수기 2400대 (912,000,000원 상당)
한민족복지재단에 위탁지원
2003. 11 3차 대북지원사업
스웨터 1000매 및 원단 3t
한민족복지재단에 위탁지원
2003. 04 비영리민간단체등록
2002. 11 남북민간교류협의회 경기지부 결성
지부장 박기래 선생님 위촉
2002. 11 2차 대북지원사업 인형제작용 원단(4,000만원 상당)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에 위탁 지원
2002. 10 금강산 통일세미나 개최
대 상 : LA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인권연구소 회원, 미주지역 동포
연 사 :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 최 : 남북민간교류협의회, LA민주평통자문회의
2002. 09 2002아시아문화박람회 북한문화관 남북민간교류협의회관 운영
주 최 : 사)부산아시아드지원협의회, 부산시, 부산KBS
장 소 : 부산 컨벤션센타
2002. 08 PHILA KOREA 2002 WORLD STAMP EXHIDITION" 북한 문화관 운영
주 최 : 정보통신부, 한국우취연합
장 소 : 코엑스 태평양홀, 인도양홀
2002. 07 내외정세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강연회 개최
연 사 : 주섭일 박사(사민연 공동대표, 전 중앙일보 국제문제 대기자)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
2002. 03 “한반도평화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금강산 선상세미나
미주지역민주평통 자문위원 및 본 협의회 회원
2002. 02 “아리랑축전참가준비위원회”결성
2002. 01 북한<아리랑 축전>어떻게 볼 것인가? (사) 한민족아리랑 연합회 와 학술세미나 공동 개최
2001. 12 경기도 주최 남북관광상품 전시회 개최
2001. 11 1차 대북의류지원사업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에 위탁지원)
북측 국제민간평화협력추진협회에 성인, 아동의류 지원
2000. 06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강 연회 개최
연 사 : 이인제 (새천년 민주당 상임고문)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
1998. 08 방북허가로 방북일정수립(1998.8.22 - 9.4)
북경에서 전금철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김경남 사회화학 연 구원 역사연구소 부원장 과의 회동(북측의 방북연기요청으로 귀국)
1998. 03 “새정부의 통일정책과 민간인의 역할“를 주제로 강연회 개최
연 사 : 양성철 박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간사)
장 소 : 프레스센타 (기자회견실)
1997. 12 정부에 방북허가 신청(불허)
1995. 07 북한으로부터 방북 초정장 수령
(북측 문화예술총동맹 위원장 백인준 명의로 본 협의회 인사 12인 초청장 수령)
1993. 12 방북추진 사업진행
1993. 08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설립
1989. 03 남북문화교류협의회 결성

 

 

정 관

( 2014년  6월  24일 총회에서 개정된 정관입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협의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 또는 지역위원회를 국내외에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협의회는 제 부문에 걸친 남북간의 민간교류와 통일관련 연구활동, 통일정책, 제시 등을 통하여 민족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협의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과 활동을 한다.
1. 남북공동사업 및 행사 개발 추진
2. 남북간 경제,농업,관광,언론,문화,예술,체육교류 사업
3. 연구발표회,홍보출판,연구활동지원,학술회의 개최 및 연구자료 발간
4. 국내외의 관련 단체와 교류협력
5. 인도적 지원사업
6. 기타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 협의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 회 원 : 본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및 단체
2. 명예회원 : 본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이사회가 판단, 추대하는 국내외 학식과 덕망 있는 인사 및 단체

제 6 조 (회원의 가입) 협의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상임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의무) 정회원은 협의회의 목적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협의회의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 원을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되돌려 주지 않는다.

제 9 조 (회원의 제명) 협의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할 수 있다.
1. 본 협의회의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때
2. 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한 때
3.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한 때


제 3 장 임 원

제 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1. 이 사 장 : 1인
2. 부 이 사 장 : 약간명
3. 상 임 대 표 : 1인
4. 공 동 대 표 : 약간명
5. 이 사 : 이사장, 상임대표, 공동대표, 부이사장을 포함하여 7인이상
6. 상임운영위원 : 약간명
7. 감 사 : 2인

제 11조 (임원의 선출) (1)이사장 및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해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상임대표, 공동대표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4)상임운영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5)임원 상호간에 민법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는 임원 정수의 1/5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12조 (임원의 직무) (1)이사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유고시 이사장의 임무를 승계 한다.
(3)상임대표, 공동대표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가 위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4)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상임운영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임사항을 집행한다.
(6)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협의회의 재산 상태와 총회,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의 감사 그리고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제1호의 감사결과 부정.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통일부에 보고한다.
3. 제2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3조 (임원의 임기) (1)이사장, 부이사장, 상임대표, 공동대표, 이사, 감사, 상임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임원의 임기 중 사직 및 기타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이사회에서 그 후임을 선출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조 (직무대행) (1)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는 총회에서 후임 이사장을 선출할 때 까지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상임대표가 유고 또는 궐위된 때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 15조 (임원의 해임) 협의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 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협의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때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 4 장 명예이사장, 고문 및 자문기구

 

제 16조 (명예이사장) (1)명예이사장은 이사장의 모든 자문에 응한다.
(2)명예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 17조 (고문) 이사회는 약간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으며 고문단의 의견을 회무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상임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 18조 (자문기구) 협의회의 전문적인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이사장은 자문기구를 두고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운영과 인선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5 장 총 회

 

제 19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최고의 의결기구로서 협의회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20조 (총회의 소집)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연 1회 매년 1/4분기 내에 개최한다.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2)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3)이사장은 회의안건과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총회일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총회는 전항의 통지사항을 의결하며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장, 이사, 감사의 선출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법인의 해산
4.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6. 이사, 감사를 포함한 보강 임원 선출권의 이사회 위임사항
7. 사업계획의 승인
8. 기타 중요사항

제 22조 (총회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법률 또는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은 서면으로 총회의 출석과 의결권을 대리인을 지정하여 위임할 수 있다.

제 2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이사장 또는 회원 자신과 협의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6 장 이 사 회

 

제 24조 (구성) 협의회에는 이사회를 두며, 총회에서 선출한 이사 및 이사장으로 구성한다.

제 25조 (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제 26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이사, 감사 이외의 임원의 선출과 사무총장의 인준에 관한 사항
(4) 명예이사장, 부이사장, 상임대표, 공동대표, 상임운영위원 선출 및 총회가 위임한 보강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감사가 유고 또는 사임하였을 경우 감사의 보선에 관한 사항
(6) 수익사업의 운영 및 업무의 집행
(7) 사업계획의 운영 및 업무의 집행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 한 사항

제 27조 (개의및 의결방법) (1)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 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2)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28조 (상임운영위원회) (1) 이사회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상임운영위원을 선임하여, 상임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2) 상임운영위원회의 운영규칙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7 장 각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 29조 (위원회) 협의회는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와 상담소, 통일대학,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각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칙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31조 (위원회의 권한) 각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제 8장 지 부

 

제 32조 (지부)협의회는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내외에 각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3조 (지부의 구성 및 운영)각 지부는 그 지역의 정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본부와 별 도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지부의 운영은 본부에 의해 제약 받지 않는다.
다만 협의회의 목적사항을 준수해야한다.

제 34조 (지부의 권한)각 지부는 지부장을 선임하여 협의회에 파견하여 지부의 의사를 이사회에 반영한다.


제 9 장 집행기구

 

제 35조 (사무총장) (1)협의회는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기구의 책임자로 사무총장 을 두며 이사회의 결정사항과 상임운영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집행하고 사무처를 지휘 통솔 한다.
(2)사무총장은 상임대표가 제청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36조 (국장)(1)협의회는 사무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국장을 둔다.
(2)국장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상임대표가 임면하고 상임운영위원회, 이사회에 보고 하여 야 한다.

제 37조 (사무처) 협의회는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 38조 (직제 및 인원) 사무처의 직제 및 직원의 정수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제 39조 (직원의 임면) 직원의 임면은 상임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 직원의 변동이 있을 때 마다 사무총장은 이를 상임대표에게 보고해야 하며, 상임대표는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제 40조 (전문위원) 협의회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약간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임명 및 보수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 10 장 재산 및 회계

 

제 41조 (재산) (1)협의회의 자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기본재산은 협의회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 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3)보통재산은 기본재산에서 발생되는 과실과 협의회의 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입 및 기본 재산이 아닌 재산으로 한다.

제 42조 (수입과 지출) (1)협의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회비, 수익사업, 지원금, 기부금,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적립금을 운영하기 위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43조 (회계년도) 협의회는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44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사회는 매사업년도 개시전에 다음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5조 (결산) (1)이사회는 다음 년도 총회 전까지 매사업년도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2)협의회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 46조 (잉여금의 처리) 협의회는 매회계년도 말의 잉여금이 전년도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는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 47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상근임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장 보 칙

 

제 48조 (해산 및 청산) (1)협의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해산할 수 있다.
(2)협의회가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유사한 설치목적의 비영리 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에 귀속토록 한다.

제 49조 (정관의 개정) 협의회가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2/3이상의 결의와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0조 (사업계획서등 제출) 다음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예산서는 회계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 때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한다.

제 51조 (의사록의 작성, 보존) 총회와 이사회는 의사진행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이 사의 기명 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제 52조 (시행규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따로 정한 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협의회의 설립등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 1994년 3월 31일 개정 )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 (경과규정) 이 정관 개정 당시 임원의 임기는 정관 제 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3월 31일 정기총회 임원선출 직전에 종료한다.

 

부 칙 ( 1996년 3월 29일 개정 )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 1998년 3월 30일 개정 )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1998년 3월 30일 개정)

제 2조 (경과규정) 이 정관 개정 당시 임원의 임기는 정관 제 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3월 30일 정기총회 임원선출 직전에 종료한다.

 

부 칙 ( 2002년 11월 27일 개정 )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2002년 11월 27일 개정)

제 2조 (경과규정) 이 정관 개정 당시 임원의 임기는 정관 제 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1월 27일 정기총회 임원선출 직전에 종료한다.


부 칙 ( 2004년 9월 21일 개정 )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2004년 9월 21일 개정)

제 2조 (경과규정) 이 정관 개정 당시 임원의 임기는 정관 제 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9월 21일 정기총회 임원선출 직전에 종료한다.

 

 

부 칙 ( 2008년 4월 17일 개정 )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2008년 4월 17일 개정)

제 2조 정관의 미비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 2008년 12월 18일 개정 )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2008년 12월 18일 개정)

제 2조 정관의 미비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 2014년 6월 24일 개정 )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2008년 6월 24일 개정)

제 2조 정관의 미비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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