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엔미래포럼은 1988년 유엔사무총장이 2000년 즉 새천년이 되어도 지구촌은 남아 있을까? 즉 미래예측을 통한 21세기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보고서 프로젝트를 맡아서 미래예측가들이 모여 만든 NGO이다. 1993년에 처음으로 미래예측기구로의 타당성 연구를 유엔대학교와 함께 시작하여 1996년에 단체로 정식 등록을 하는데 처음 설립에 관계한 단체는 유엔대학교, 스미소니언 연구소, 국제미래그룹, 유엔대학교 미국 이사회 등이다. 한동안 유엔세계연합 World Federation of UN Associations 에 소속되었다가 2009년 국제기구인 밀레니엄 프로젝트로 독립하게 되었다.
독립을 하게 된 이유는, 미래예측은 현존하는 기관 기구 정부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완전한 독립이 중요한 이슈였다. “할 말을 하는” 즉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어느 정부의 눈치도 보지 않는 정확한 미래예측을 하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다. 미래예측에 정부에 관한 조언뿐 만 아니라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데 독립적인 의견 제시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부나 조직들이 권력이 쇠약해지고 집단지성의 개개인의 Trans institution의 힘이 세지는 상황에서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과감하게 미래사회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경고하고 권고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행동하려 한다.
유엔미래포럼은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한국지부이며 2004년 1월 창설, 현재까지 다양한 정부 미래예측 프로젝트를 실시해왔다. 특히 2010년 3월 현재 31차례 외국 미래 석학을 110여 명 초청하여 31차 미래예측방법론 웍숍을 통한 미래예측방법론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박영숙 한국대표는 2008년 대구사이버대학교 미래예측전문가 자격증과정을 개설하였고, 2006년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에 미래예측강의를 시작하였고, 한국경제 한경 아카데미와 함께 “Future Insight Study” 프로그램을 마련 트렌드를 분석하고 있다.
<본부연혁>
1992 제1단계로 미국환경청(USEPA)의 기금으로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주요설계 및 조직 설립을 위하여 세계도처의 미래전문가와 학자 발굴 및 명단 작성과 이를 네트워크화 하는 작업 및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시작
1993 ~4년 제 2단계로 UNDP 재정지원을 받아 미래연구 방법론과 장기적 세계적 이슈 인 아프리카 문제를 연구, 보고서 발표
1994 ~5년 제 3단계로 유네스코의 재정 지원과 (UNU/WIDER)주도로 UNU의 미국지부 최종타당성 검토 보고서 작성.『아프리카2025』관련 6부작 저서 출판 등
프로젝트 보고서 및 출판물은『Special Studies』로 링크
1997 이후 미국 대학원 연구원들과 세계 각 분야 연구원들과의 연결, 유엔대학교 연구, 프로그램 강연 파견, 유엔대학에 대학과목 이수과정으로 무료인턴지원, 유엔대 학교연구과정에 문의 응답, 유엔대학교 부설 연구소와 긴밀한 협조, 50개국의 1,500 여 명 미래학자가 가입한 세계네트워크인 밀레니엄 프로젝트 운영관리, 미래연구, 미래예측 업데이트, 인간사회발전 정책연구, 미래진단교육 지원. 뉴스레터로 정보 공 유, 기술개발, 경제발전, 자원보존, 바이오테크 미래연구 등을 발표
사단법인유엔미래포럼은 2004년에 대한민국 기회재정부에 등록된 미래예측싱크탱크로 미국등 67개국에 지부가 있는 Millennium Project의 한국지부이다.
유엔미래포럼본부 [더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1992-1994년까지 유엔산하 유엔대학교에 타당성조사, 1995년 최종보고서를 유엔산하 유엔대학교에 제출, 1996-2007년까지 [유엔산하 유엔대학교 미국위원회, 밀레니엄 프로젝트], 2007-2009년 [세계유엔협회연맹 WFUNA 소속 밀레니엄 프로젝트], 2009년부터 NGO로 독립하여 [더 밀레니엄프로젝트]로 미국정부에 NGO로 등록되어있다. 세계최대 미래예측싱크탱크로 2009년에 인정받았다.
밀레니엄프로젝트의 역사를 정리해본다.
국내연혁
1982 1. 박영숙 유럽 Futurology conference참가후 글로벌네트워크 형성 약 20년, 영국정부근무 20년 기간동안 이들과 지속적인 접촉및 포럼, 컨퍼런스 등 참여및 각종 survey에 참여
2004.
1. 코리아2050 결성, 500여명의 미래연구회원
2. 세계미래회의 워싱턴대회 박영숙 참가
4월 코리아2050 이영탁 회장 추대
8월 세계미래회의 워싱턴대회 박영숙 참가
2005 1. 박영숙 KBS 제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미래예측리포트”진행
2. (사)유엔미래포럼 등록 위한 발기대회
3. 15~20일 브루쉘 유엔미래포럼 기획위원회
4. 27일 『제1회 미래에측웍숍』
5. 21~23일 『세계미래전략가와의 3일』 『미래예측전문가 및 코리아 2050회원 웍숍 및 단합대회』 (경상남도 하동군)
6. 7일 유엔미래포럼 사단법인 재경부인가설립 8. 30일 유엔미래포럼 이사회겸 총회
10. 28~11월 『광복60주년 기념 미래는 문화에 있다. 국제심포지움』
유엔미래포럼 회장 제롬 글렌방한(국립중앙박물관)
11. 4일~12일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의 미래포럼』 유엔미래포럼 초대회장 테드고든 방한
12. 5일 : 국회 “미래전략청 설치” 심포지엄
(주요 행사)
(1) 2005 서울디지털포럼 (2005. 5.18-29일) SBS와 공동기획 개최 - 주요 참석자 : 엘고어 전 미국부통령, 제롬 글렌 유엔미래포럼 회장,
팀 맥 세계미래회의 회장, 피터 임 씸 엔지니어링 회장, 프랑크 카탄자로유엔미래포럼 사이버의장, 얀 암크로이츠 디지탈 크로스로드회장, 미셀앤드류 OECD 미래포럼 전문위원, 존 나이스빗 세계미래회의 이사 등 100여명 참석 - 18-20일 / 신라호텔에서 세미나 - 21일 9-2시 / 프레스센타 Korea2050주최 미래예측웍숍 (KTF후원):
미래포럼 전문위원 등 10여명의 세계미래회의 멤버들의 대한민국 5000년 역사 확인, 한국인의 정체성을 세계와 유엔에 알리는 작업
- 23-29일 / 미셀엔드류 OECD 미래포럼전문위원, 대구, 부산 대학교
강연
(2)2005년 6월 7일 : 유엔미래포럼 사단법인 재경부 인가 설립
(3)유엔미래포럼 기획위원회의 참석
- 세계미래회의 시카고 회의에 1)박영숙, 2)황현정, 3)박영숙 여성재단대표
4박연숙 전장관, 5)김정숙 전 한나라당의원, 6)-8) KBSTV 기획다큐멘터리 팀 등 10여명 한국대표로 참가
- 일 시 : 2005년 7월 28-29일 - 장 소 : 미국 시카고 힐튼 타워즈호텔 - 2005년 세계미래회의 시카고 대회 참석 병행 (2005. 7. 27-31)
(4) 제4차 미래예측방법 웍숍 개최
- 일 시 : 2005년 8월 20일 토요일 / 09:30-12:30 - 장 소 : 증권선물거래소 회의실 -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및 세계미래회의 참가 보고
- 미래관련 발표 : 박병원, 조용, 전진철 등
- 2005년유엔미래포럼 이사회 겸총회 개최
(5) 미래예측웍숍 개최
- 광복60주년 기념 ‘미래는 문화에 있다’ 국제 심포지엄』
- 일 시 : 2005년 10월 28-11월 1일
- 장 소 :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관광부/문화관광정책연구원과 공동
- 참가자 : 제롬 글렌 유엔미래포럼 회장, 그 외 4-5명의 미래문화전문가 한국 초청
(6) "미래과학과기술혁신 국제포럼"
- 일 시 : 2005년 10월 28-11월 5일
- 장 소 : 인터컨티넨털호텔
- 주 최 : 과학기술부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참석자 : 테드 고든 기조연설차 방한, SK CNC, LG 경제연구원, 서강대학교 등 방문하여 미래예측 대학코스 한국개설 등에 관한 의견타진 등 미래예측 필요성을 홍보하였다. 동아,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 참조
(7) 국회 심포지움 개최
- "국가미래전략청 설치를 위한 심포지움" 개최. - 일 시 : 2005년 12월 5일 / 14:00-16:00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90석) - 축사, 격려사 : 박근혜 한나라당대표, 박희태 국회부의장, 강재섭 원내
대표, 김영주 국회의원, 김혁규 국회의원, 김부겸 국회의원 등- 발제자 : 박영숙, 강형기 "외국의 국가미래전략청설치 사례" 박영숙 대표 "한국의 국가미래전략청설치 방안" 강형기 충북대교수 - 토론자 : 이제훈 전 중앙일보사장, 신경민 MBC 해설위원, 안종배 한세
대교수, 여 야당 국회의원 1명씩
2006.
3. 6일~10일 최초 제1차 미래예측 방법론 웍숍, 짐 데이토 박사 (하와이대학 미래학) 초청 강연회 , 일 시 : 2006. 3. 5 – 3. 11일까지. 장 소:건교부, 환경부, 정통부, 방송위원회, 청소년위원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매일경제신문사 1박2일 한국 최초 “미래예측방법론”
4. 정부 미래전략프로젝트: 국토해양부 "미래의 건설교통", 건설기술연구원 프로젝트(3천만원)
5. 22일~26일 제2차 미래예측 방법론 웍숍. 호세 코르데이로 박사 (MIT 교수) 초청 강연회. 일시:2006. 5. 22 – 5. 28일까지. 장소:매일경제신문사, 여성경제학회, 한국자원봉사포럼, 국민대학교
7. 28~30일 『세계미래회의 토론토대회』참가. 박영숙 한국대표 외 회원 45명일시:2006년 07월 28일~30일. 장소:캐나다 토론토, 쉐라튼 호텔
8. 31~9월1일 제3차 미래예측 방법론 강연. 프랭크 카탄자로 박사)(미래도시전문가) 초청 강연회. 일시:2006. 8. 31 – 9.1일. 장소:매일경제신문사, 주택공사, 여성경제학회
9. 6일~10일 『첨단기술 발전과 미래도시계획』 국제포럼 Revolutionary
Advanced Technology& Future Urbanism. 주택수요변화와 도시재생계획. 일 시:2006년 9월 06일 1시 30분- 5시. 장소: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참석자:추병직 건교부장관. 한행수 대한주택공사사장 등 220명. 에릭 드렉슬러 박사(나노공학 창시자), 프랭크 카탄자로교수 (도시재생, 미래의 교통 전문가) 외
10. 10일 "21세기 해양부국실현, 국가미래전략에 관한 심포지엄". 국가 해양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방안. 일시:2006. 10. 10/14:00~. 장소:국회도서관 대강당 (지하 106호). 참석자: 김성진 해수부장관, 강재섭 한나라당대표 외 300명. 발제자 : 박영숙 대표 "외국의 해양정책에 관한 사례"
"제5차 미래예측방법론 수료증 수여 특강". 과기부, 대통령직속 교육혁신위 등 강의,일 시 : 2006. 11. 27-28일까지 / 09:00-18:00, 장 소 : 매일경제신문사
12. 2일~3일 "제롬 글렌 박사 (유엔미래포럼 회장) 초청 강연회" 제6차 미래예측방업론 수료증 수여 특강, 일시: 2006. 12. 2-3일까지 / 10:00-18:00 . 장 소 : 서강대학교, 미래기획연구센터
2007
3. 28 한국철도공사 위원 위촉.
3.31: 파비엔느 구 보디망 (세계미래학회 회장), 티모시 맥 (세계미래회의
회장), 로히트 탈와르 (East Future 회장) 초청 강연회 & 제7차 미래예측방법론 수료증 수여 특강, 연세대, 교육혁신위, 현대경제연구소 등 강의, 일 시 : 2007. 3. 31 / 10:00-18:00 , 장 소 : 서강대학교, 미래기획연구센터
5.26: 아더 쇼스탁 박사 (드렉셀 대학 미래경제노동학자) 초청 강연회, 제8차 미래예측방법론 수료증수여 특강, 일 시 : 2007. 5. 26 / 10:00-18:00, 장 소 : 서강대학교 미래기획연구센터,부산시청, 대구시청, 교육혁신위, 세명대, 한국경제신문사, 여성CEO 등 특강 & 2007년 이사회 겸 정기 총회 개최
6.23: 호세 코르데이로 박사 (베네주엘라 중앙대학교, MIT 교수, 세계트랜스휴먼학회 회장) 초청 강연회, 제9차 미래예측방법론 수료증수여 특강, 일 시 : 2007. 6. 23 / 10:00 – 18:00, 장 소 :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한국수양부모협회, 성균관대학교
8. 23. 한국여자의사회 & 유엔미래포럼& 한국수양부모협회간의 출산장려운동 및 미혼모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제휴 협약식
2008
1. 31. 환경재단 지구온난화센터의 업무교류 및 공동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지구온난화센터 설립추진위원 환경재단(대표 최열)
2.22 박영숙저 ‘미래뉴스’발간
5.20 유엔미래포럼 제롬글렌회장 방한
8.7 박영숙대표 세계미래회의 참가
9.18 호주 싱글맘지원 40주년 기념식 행사
10. 31. (사)유비쿼터스미디어콘텐츠연합 주관 "1인 미디어 콘텐츠 전문가 과정" 수료
2010년 미래예측서 “유엔미래보고서3: 기후와 에너지로 재편되는 세계” 공저 (교보출판/2010.12.10)
2011년 미래예측보고서:10년후 내가 살아갈 미래를 알려준다!(경향미디어/2011. 11. 29)
2012. 12. 10 유엔미래보고서4(유엔미래보고서2025 state of the future) 출간, 교보출판.
[사업완료 및 진행 중인 프로젝트] 2011년 작성
1.2006년: 기술정보 수집 보고서(기술정보 수집 계획에 따른 보고서 부상하는 신기술들). 제 출 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출일자 : 2006년 4월 20일
2.2006년: 한국사회의 미래예측과 교육의 대응전략 모색에 관한 연구. 제 출 처 : 교육인적자원부. 제출일자 : 2006년 12월 21일
3. 2006년: 9. 6일~10일: 『첨단기술 발전과 미래도시계획』 국제포럼 (Revolutionary Advanced Technology& Future Urbanism) & 보고서작성 (1억예산): 주택수요변화와 도시재생계획. 일 시:2006년 9월 06일 1시 30분- 5시. 장소: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참석자:추병직 건교부장관. 한행수 대한주택공사사장 등 220명. 에릭 드렉슬러 박사(나노공학 창시자), 프랭크 카탄자로교수 (도시재생, 미래의 교통 전문가) 외
4. 2007년: Real-time delphi를 이용한 2030년 교육의 변화예측과 정책의대응전략 모색. 제 출 처 :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제출일자 : 2007년 5월 4일. 공동책임자 : Jerome C. Glenn
5. 2007년: 미래예측지수로 본 한국의 미래전망연구 (SOFI, Korea). 제 출 처 : KDI. 제출일 : 2007년 12월 31일. 공동책임자 : Jerome C. Glenn
6. 2009년: 2009년 10월: 기획재정부 & KDI, "국가미래지수-미래예측지수로 본 한국의미래전망" 보고서작성, 제롬글렌 방한 등 행사주최(1억예산)
7. 2011년: 5- 12. "2030 미래의 직업생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교육과학부), 박영숙심사위원
8. 2011년: 9월 21일-23일: "2011 미래직업박람회 미래직업관 콘텐츠 제공및 미래직업보고서 작성 (5백만원)" 행사: 2011 미래직업박람회 관련 2025년의 미래직업 콘텐츠 제공. (2억 프로젝트)
2005년 월 일 제정 2013년 12월 15일 개정(임시총회) (허가도착연월일: 2014년 1월 3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유엔미래포럼으로 하고 약칭으로 유엔미래포럼이라 하며 영문표기는 UN Future Forum 혹은 Millennium Project Korea Node, American Council of UN University으로 한다.(이하 본 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급변하는 세계속에서 미래의 한국을 전망하여 미래의 산업을 비롯한 국가발전 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지식정보 네트워크의 구축 및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제 교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본 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전국 각 시도에 분사무소를 둘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경제의 미래산업 파악 및 국가 미래 동력 발굴과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2. UN, OECD 등 미래관련 기구, 단체 및 연구소와의 교류활동 3.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미래 컨설팅과 관련된 마케팅제도연구. 4. UN대학의 밀레니엄 프로젝트 운영위원회(UN회의) 참가 및 프로젝트 관련 구. 5. UN의 관련인사를 초청한 세미나등 워크샵 코스운영에 관한 제도 연구. 6. 지구촌 미래가족연합과 관련된 각종 경제정책 제도 연구. 7. 한국경제 미래산업의 국외홍보에 관한 제도연구 및 한국 프로그램의 세계 표준화 작업등 국가 부가가치 제고 프로젝트 가동에 관한연구. 8.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관련된 연구.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하고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항과 같다. ①정회원은 다음의 자격 중 각호에 해당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1. 미래트랜드에 관심이 있는자. 2. 해외미래전략기구에 관심이 있는자. ②명예회원은 전항에 준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국내외 인사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명예회원은 회원이 갖는 모든 권리를 가지며 입회금 및 회비를 면제 받는다. ③특별회원은 본 회의 기본 취지를 찬동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단체회원은 본 회의 활동사업과 관계를 지니고 있는 단체로 한다.
제6조 (입회 및 탈퇴) ①본 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 또는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서 가입된다. ②본 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사퇴서를 본 회의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제4조에 의한 사업의 참여 및 발의권 2. 임원의 피선거권과 선거권 3. 본 회의 연구결과 및 정보등 자료의 취득 활용권 4. 본 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5. 본 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8조 (자격의 정지, 복권 및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1. 본 회의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만2년 내에 납부회원의 납부로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단,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2년이 경과한 자는 자동적으로 제명된다. 2. 서면으로 탈퇴를 신청한 때, 또한 본인 사망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제명) ①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서 제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결 전에 그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또는 본 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자. 2. 본 회의 정관 또는 규칙에 위반될 때 ②회원이 제명을 당한 경우 기존에 납입한 일체의 회비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10인 이내 (회장포함) 3. 감사 2인 ②임원은 회원중에서 선임하되 비상임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회장, 및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사무국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 것으로 한 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회장의 유고시에는 이사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정관 및 총회의 의결에 따라 본 회의 회무를 수행한다. ④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사무국업무를 총괄관리 한다 ⑤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 본 회의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2. 본 회의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일 3. 회계 및 업무의 수행에 대한 부정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 는 이사회와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할 때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 및 참여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3조 (임원 등의 임기) ①본 회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 혹은 증원에 의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혹은 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감사는 재임할 수 없다.
제14조 (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외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거마비 및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의결에 의해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그 해임에 대해서는 의결 전에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직무상의 의무위반 기타 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
제4장 총 회
제16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총회의 종류와 개최 등)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4월에 (이회의 사무실에서) 개최한다. ③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총 회원의 5분의1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한 때 3. 감사로부터 제14조5항4호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 4.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④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의결사항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해산 2. 사업계획의 승인 3.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대표, 임원, 감사의 선출 및 해임 5. 감사보고서의 처리 6.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총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19조 (성원과 의결) ①총회는 이 정관이 별도로 정하는 것 외에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회원으로서 의결에 참가하는 권리를 갖지 않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③총회에 참가할 수 없는 회원은 미리 통지된 사항에 대하여 서면표결 또는 다른 회원에게 표결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출석 및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회의록) 회장은 총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 및 출석회원 2인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1조 (구성) ①본 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2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안 및 결산안 2. 사업계획안 및 변경안 등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5. 사무총장의 인준 6. 정관외 제 규정에 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23조 (이사회의 개최 등)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②정기이사회는 년 1회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의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 (성원과 의결)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이사는 미리 통지된 사항에 대하여 서면표결 또는 다른 이사에게 표결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출석 및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25조 (이사회의 서면결의) 부득이한 경우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 (회의록) 회장은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 2인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위 원 회)
제27조 (위원회의 설치) 본 회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2. 기획.홍보 위원회 제28조(위원회의 구성)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제29조 (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심의 및 활동을 한다. 1.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총괄 2.기획.홍보위원회 :회의 업무에 관한 기획.홍보 제30조 (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들의 요청으로 소집할수 있다.
제 7 장 사 무 국
제31조(사무국)➀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해 사무국을 둔다. ➁사무국장은 회장이 선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며 사무국의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➂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➃사무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➄사무국직원은 유급으로 할수 있다. 제32조(부설기관)본 회 내에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33조(비치장부 및 서류)사무국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한다. 1.정관 2.회원명단 및 회원의 이동에 관한 사항 3.이사,감사 및 기타 직원의 명부 및 이력서 4.목적사업에서 생산되는 논문 ,서적 ,자료 및 관련 서류철 5.수입,지출에 관한 장부(대장) 및 증명서 철 6.재산 및 부채의 상황을 나타내는 서류 7.기타 필요한 대장 및 서류
제 8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 (재산의 구성) 본 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다. 1. 설립당초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2. 회원의 회비 3. 이사회의 협찬 및 후원금 4. 사업에 의한 수입 5. 자산운용으로 발생된 수입 6. 기타 수입
제35조 (재산의 관리) ①본 회의 재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사 회에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제36조 (경비의 충당) 본 회의 운영, 재산의 취득 및 각종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제34조의 재산으로 충당한다.
제37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본 회의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르는 예산은 회장이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이 성립하지 못하였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 성립일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지출은 새로 성립한 예산의 수입 지출로 본다.
제38조 (사업실적 및 결산) 본 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하며,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과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결산잉여금) 회계연도말에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0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3 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1조 (특별회계) ①본 회의 사업 목적상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42조 (회계감사) 감사는 연 1회이상 회계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9장 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해산
제43조 (정관의 변경)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후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①본 회의 민법 제7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총 회에서 총 회원 과반수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산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본 회와 목적이 유사한 다른 단체에 기부한다.
제10장 보 칙
제45조 (운영규정 및 내규) ①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따로 정하며 이 정관 및 제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나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 (민법준용 등) ①이 정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밖의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05. . .)
이 정관은 창립총회(2005.4 .29 )에서 결의 선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관할 법원에 등기한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